[민사] 누가 피고인지 모를때_예비적피고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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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5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로서 포장기계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회사와 포장기계를 공급하기로 약정 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일부를 C회사가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B회사 또는 C회사로부터 남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의뢰한 사건으로서
두 회사 중 어느 회사를 피고로 해야 할지 의뢰인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의뢰인이 해당 사건 과정에서 두 회사들과 주고받은 각종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말처럼 포장기계를 공급하기로 연락하여 약정한 회사는 B회사이나,
공급을 주문하는 발주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C회사가 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 역시 C회사가 지급한 점을 확인하여 주위적으로는 직접 거래약속을 한 B회사를,
예비적으로는 C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B회사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의뢰인이 C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유로, 계약진행과정에서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회사가 C회사라는 것을 설시하였습니다.
결국 C회사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