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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방폭행을쌍방폭행으로_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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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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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당사자들은 사돈지간으로서 의뢰인의 딸과 상대방 당사자의 동생이 혼인관계가 파탄 나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원래목적은 원만한 이혼을 하기위하여 양가의 가족들이 모인 것으로보이나,

막상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양가의 상대집안에 대한 감정이 격해서 폭행이 일어났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손짓에 맞아 출혈이 생겨 의뢰인이 상대방 사돈을 일방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우선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사돈을 폭행한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서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내지 녹음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상황을 묻자 의뢰인 역시 녹취한 파일이 있었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녹취파일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상대방에 의하여 의뢰인이 넘어져 에어컨과 부딪히는 소리 및 상대방이 신발을 의뢰인쪽으로 던진 정황이 담긴 소리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넘어져 치료를 받은 이력 등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확인하여 그 내역을 취합하였고

상대방의 폭행고소를 방어하는 취지로 상대방 사돈에 대하여 폭행 맞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양가의 감정에 의하여 법원공판까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결국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폭행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서로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폭행혐의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