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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원의 근로기준법위반고소_불기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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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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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바식당의 운영자이고,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은 함바식당에서 근로하였던 매니저로서

함바식당의 주변 공사현장의 스케쥴에 맞추어야 하는 등 휴게시간, 근무시간 등이 일반식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많았는데, 당시 매니저인 고소인이 함바식당에 일하던 당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근로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의뢰인에게 전후사정을 상담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고소인은 이전부터 함바식당의 운영을 잘 알고 있었던 자로서

함바식당이 특별하게 근무요일이나 시간을 정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계약역시 정액수당제형으로 체결한 점,

고소인은 근무일에는 하루종일 함바식당에 있으면서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알고보니 고소인은 식당안에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있었던 것이지, 근무를 하루 종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근무표와 식당운영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취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혀내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여 고소인이 숙식을 함바식당안에서 해결하고, 또한 고소인의 주장 역시 일관되지 못한 점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고소인은 기본급을 먼저 정하고 법정 수당 등을 정한 정액수당제형의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함바식당 특유의 근로형태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불기소결정하였고 사건이 종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