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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_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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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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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중국 판매처에서 물건을 컨테이너 단위로 매입하여 경매시장에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니 이 수익을 5:5로 나눠 가지자며, 먼저 컨테이너 1대 분량을 매입하는데 계약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이 돈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결국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대응


이 사건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의뢰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3. 사건결과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